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 내지 18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6조는 피고가 발주자인 다스씨앤으로부터 도급기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다스씨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약 149억 원에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방설비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69,034,5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이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의 약 3%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합의서가 다스씨앤, 원고, 피고 사이에 원고가 수행한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제6조의 ‘도급기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행한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다스씨앤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합의서 제6조는 피고가 지급책임을 면하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2014. 9.경 작성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