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5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위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손님 D 등 7명에게 카스 캔맥주 3캔을 9,000원에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