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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7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 3명에게 12,000원을 받고 소주 1병과 카스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0.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0:2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6명에게 40,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10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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