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판매하고, 특2호실 손님 E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맥주판매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