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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8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지층에서 'C' 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9. 01:25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D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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