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12. 12. 7.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생활용품 및 식품ㆍ잡화 등 생필품 유통업체 E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도ㆍ소매로 생필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① 영업사원이 판매단가의 약 10% 범위 내에서 거래처에 할인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사업주인 피해자에게 보고한 후 수정된 단가와 실제 매출액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② 영업사원은 해당 거래처별로 판매할 제품 거래내역을 전산 입력한 후 출고하여 판매하게 하였으며, ③ 영업사원이 거래처에서 결제하여 주는 물품대금을 어음 또는 현금으로 수금할 경우 그 즉시 E의 사무실로 가지고 와 수기 거래장과 함께 사업주인 피해자에게 건네주면 피해자가 현금 수금액을 E의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외상 거래에 따른 미수금 잔고를 관리하게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F유통, G상사 등 28개 E의 거래처에 대한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의 제품을 출고하여 F유통, G상사 등 도매상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약 20~30% 가량의 할인된 단가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수기 거래장의 거래처 서명과 납품 물량을 조작하여 일부 제품을 빼돌린 후 임의로 처분하고, 그로 인해 각 거래처의 매월 미수금 차액이 증가하자 다른 거래처 명의로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한 다음 피고인 및 처 H 명의의 계좌 및 현금과 선입금 명목의 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는 마치 미수금이 정상 결제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수금한 대금 중 일부만 E에 입금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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