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5나9965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음료 도소매업인 델몬트D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델몬트D대리점에서 2013. 1.경부터 2014. 9. 16.까지 대전 유성구 E, F, G과 대덕구 H, I 소재 40여개 이상의 마트 등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거래처에 델몬트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음료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공급물량, 물품대금, 입금금액 등을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하고, 원고는 그 전산자료를 기초로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과 같은 거래처 기간별 미수금현황표를 작성하였다.

피고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이를 원고에게 입금하였고[거래처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곧바로 물품대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에 입력만 한다], 영업사원들은 자신들이 입력한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파악되는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매출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다른 영업사원의 업무를 인계받을 경우 전 영업사원으로부터 인계받을 거래처 현황, 거래처 미수금 등을 확인받는다.

거래처 미수금 인수인계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기간별 미수금현황표상의 미수금과 거래처별 실제 미수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만약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전 영업사원이 그 차액만큼의 결손을 메우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피고는 2013. 1.경 J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던 거래처를 인계받으면서 거래처별 미수금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피고는 원고나 J에게 미수금 차액이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영업사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