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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359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9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3. 5. 13. 원고에 입사하여 C영업소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2.경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무단결근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8.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고 A을 퇴사 처리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로서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2년간 피고 A의 신원을 보증하고, 피고 A이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소속 영업사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 1) 원고 소속 영업사원들이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하는 절차는 모두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개인용 피디에이(PDA)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영업사원들의 개인용 피디에이에는 영업사원의 고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접속할 수 있고, 피디에이에 입력되는 정보는 원고의 전산에도 자동으로 저장된다. 2) 영업사원들은 당일 개별 거래처(원고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소매점, 도매점, 편의점 등의 개인 및 법인)에 공급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 등 ‘출고품목’ 정보를 자신의 피디에이에 직접 입력한 뒤 그 내용대로 ‘출고명세서’를 출력한다.

원고의 창고장은 영업사원들이 출력한 출고명세서에 기재된 출고품목을 확인한 후 이를 ‘출고승인’ 처리하고, 영업사원들은 해당 제품을 창고에서 출고하여 개별 거래처로 이동한다.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 도착하여 해당 제품을 인도한 뒤 거래명세표를 ‘확정’하면, 그 판매내역이 원고의 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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