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630,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C(변경 전 주소 : 광주 광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식품잡화 등의 생필품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E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며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1) 피고는 2011. 5. 30.경 위 E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 명의로 ‘비트2.7kg 500g’ 40개(10박스) 시가 240,000원 상당의 제품을 출고한 후 위 F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2012. 3.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460,000원 상당의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2012. 5. 16.경 위 F에서 수금한 현금 3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2.경부터 2012. 12. 5.경까지 25개 거래처 명의로 제품을 출고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금한 대금 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5,618,528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는 2011. 2. 10.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 명의로 참그린1.2kg리필(10 2 프로모션) 1,000개(10박스)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제품을 출고한 후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제품을 개당 400원 할인한 2,000원에 판매하는 등 합계 3,804,000원 상당의 제품을 출고하여 위 G에 3,300,000원에 판매하여 위 G 업주인 H에게 5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7.경부터 2012. 12. 5.경까지 6개 거래처에 대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제품의 단가를 할인하여 판매하여 해당 거래처에 합계 48,011,9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