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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01:11 경 양산시 평산 중앙로 81에 있는 삼성 명가 아파트 앞 길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C으로부터 ‘ 손님이 손을 잡고 안 놓아준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이 위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감 싸 들어올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 내일 아침까지 괴롭히겠다.

” 고 말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것 들 때문에 징역 8월 살았다.

” 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증거 목록에는 ‘ 진술서( 피해자) ’라고 기재되어 있다.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휴대전화 녹화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각 모욕: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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