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7. 22:00 경 부산 동구 B 앞길에 이르러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리면서 넘어진 뒤 택시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야간 근무 지원을 나온 1 팀 장인 경위 D( 이하 ‘D ’라고 한다 )으로부터 “ 다
치신 곳은 없느냐
” 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D에게 “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D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어붙이고, 이에 D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 씹새끼들아! 네 가 경찰이 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죽을래
”라고 욕을 하고 D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어붙이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D의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동부 경찰서 C 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20부터 22:50까지 30분 동안 피해 자인 동 지구대 야간 3 팀 장 경위 E(49 세, 이하 ‘E ’라고 한다 )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제 1 항의 택시기사 및 다른 폭행 사건 등으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인 마!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욕설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고 수회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 너 죽는다!
야! 호로 새끼 ‘ 호로 자식 새끼’ 의 줄인
말. 그런데 여기서 ‘ 호로 자식’ 은 ‘ 호래자식( 배운 데 없이 막 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