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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5112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976,496원과 그 중 90,846,246원에 대하여 2017.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5. 6.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에 기해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이행을 연체한 경우 원고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 B는 2015. 6. 3.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7. 2. 20.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인으로서 2017. 5. 18. 하나은행에 90,846,2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30,050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나. 피고 B의 이혼과 재산처분 1) 피고 B는 피고 C와 1996. 4.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

피고 B와 피고 C는 2015. 12. 29.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2016. 3. 1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미성년자녀인 E에 대한 양육자는 피고 C로 지정되었다.

2 피고 B는 2017. 2. 10.과 2017. 2. 27.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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