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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12658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52,552원 및 그 중 42,914,408원에...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청구권의 발생 (1)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가) 원고는 2009. 11.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4,250만원, 신용보증기한 2010. 11. 25.(최종적으로 2013. 11. 22.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 피고 C 및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원고의 대위 변제 피고 회사는 2013. 10. 2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3. 11. 29. 중소기업은행에 42,914,408원(= 원금 42,500,000원 이자 414,4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중 미회수금은 424,804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13. 11. 23.부터 2013. 11. 28.까지의 추가보증료는 13,34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피고 D에 대한 청구 :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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