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5046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 12.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20. 5. 11.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지출된 비용 등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A은 2017. 10. 31.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2. 28. 중소기업은행에게 172,461,4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661,10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8. 2. 28.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피고 A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0. 3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 라고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