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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22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오포원식품 주식회사 사이의 2017. 4. 6.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18. 오포원식품 주식회사와 피보증인 중소기업은행, 보증원금 85,000, 000원, 보증기한 2014. 11.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오포원식품 주식회사는 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와 오포원식품 주식회사는 보증기한을 2016. 11. 16.까지 연장하였다.

나. 원고와 오포원식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위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보전, 이전,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오포원식품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11. 23. 위 은행에 86,037,8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오포원식품 주식회사는 2017. 4. 6. 피고와 위 회사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7. 4. 7. 접수 제1609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신탁계약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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