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1810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명규(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태정
판결선고
2020. 8.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B단체(이하 'B단체'라고 한다)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모집한 151,360,000원(이하 '이 사건 후원금'이라고 한다)은 ① B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모집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이를 소속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후원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앙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후원금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하나로 같은 호 가목에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목적이나 모금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참조).
② 그런데 피고인이나 위 B단체 부회장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단체 회칙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회원들로부터 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다(증거기록 273쪽, 332쪽).
③ 여기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G' 사이트가 B단체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하나 그 회원 수가 약 3,000명 가까이 되며 실제 모금된 이 사건 후원금의 액수도 억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후원금이 특별한 모집기준이나 절차 없이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에 의하여 임의로 모금된 점, 이 사건 후원금 모집행위 전후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과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대부분의 후원자들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후원금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8~200쪽, 356~374쪽), 따라서 모금액수나 그 사용처 등 후 원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피고인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후원금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 및 사용의 적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요건에 관하여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 후원자들이 후원 목적에 관하여 '회장님 유럽 휴가라도 다녀오게', '건강 챙기시라고', '개인병원 진료는 못 하시니 월급 형식의 수고비를 드려야', '그걸로 J과 일을 하시든 안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등으로 표현한 점(증거기록 356~357쪽, 362쪽, 369쪽, 376~392쪽), 피고인도 이 사건 후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진술한 점(2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후원금은 회장 개인을 부조할 목적으로 모은 금품이라 할 것이고, ㉯ 이처럼 회장 개인을 부조할 목적으로 모은 금품을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내용1)과 이 사건 후원금의 모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은 단순한 후원안내를 넘어 후원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으로서 기부금품법상의 '모집'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B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에 후원금 모집 게시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위 B단체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 C은행 계좌(D)로 합계 162,37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개인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후원금 모집글, 후원계좌 오픈 게시글(H), 후원계좌 오픈 게시글(I)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률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집한 기부금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선의종
판사 김범준
판사 김연화
주석
1) 위 게시글의 제목은 'B단체에 후원해 주세요'이며, 본문 내용 중에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