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이은강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부분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모집한 금원은 대부분 회원들로부터 회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자 내지 피해업체 담당자들인 원심 증인 17명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환경보전시민연대(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대표로서 공사현장에 찾아와 수차례 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많은 증인들이 모두 이 사건 단체로부터 향후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일치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일부 증인들은 자신들이 회비 내지 후원금을 납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의 활동취지에 공감하거나 종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자발적으로 후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모든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③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중에 ‘피고인이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계속 귀찮게 하여 후원금을 원하는 것 같아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후원금을 원하는 것 같다는 점은 피해자들의 추측에 불과하고, 위 진술들에도 피고인이 후원금을 직접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단체의 본래의 활동 범위라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후원금을 받은 방법도 이 사건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관한 후원요청 공문을 보낸 후 이 사건 환경단체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으로 비교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것인 점, ⑥ 실제로 위 후원금은 이 사건 단체의 활동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원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까지의 이 사건 단체의 활동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 23.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환경보전시민연대 사무실에서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남부환경개발 관계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1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및 전남·북 일원 공사업체들로부터 2006년도에 5,692만 원, 2007년도에 1,310만 원, 2008년도에 2,477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별지1 일람표 기재 피해 내역 중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 낸 회비 또는 후원금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06년도에 47,920,000원, 2007년도에 9,900,000원, 2008년도에 20,300,000원에 이르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다만, 2006년도 후원금 모집행위의 경우, 구법(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이 적용됨}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청(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가목 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의 경우 위 법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위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회비 또는 후원금으로 모은 위 각 금원은 위 법 규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위 법 상의 기부금품으로 보고 후원금 총액을 계산할 경우, 피고인이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모은 기부금품은 2006년도에는 900만원(5,692만원 - 4,792만원), 2007년도에는 320만원(1,310만원 - 990만원), 2008년도에는 417만원(2,477만원 - 2,030만원)에 불과하여 모두 1,000만원에 이르지 않아 위 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결국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2의 나의 (1)항의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나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