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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8:40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청연로 90에 있는 부강역 대전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B(47세)이 마시던 캔커피가 자신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부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찌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43경 위 부강역에서 동대구행 C 무궁화호 열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1호차 안으로 따라가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니 애미 애비가 그렇게 교육시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부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추가진술 건),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증거자료 확보 경위 건) 열차승차권, 피해자의 폭행부위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 22), 휴대폰영상 CD, 사진 파일 CD, 부강역 범행장면 분석 캡처 사진 [피고인은 CCTV 영상 CD, 사진 파일 CD 등이 조작, 편집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증거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이 조작, 편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승강장에서 B을 향해 부채를 휘두르기는 하였지만 B은 전혀 맞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맞았다.

열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은 B에게 ‘니 애미 애비가 그렇게 교육시켰냐’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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