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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1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 23:15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병원장 데려와라, 담당 누구야, 몇 데시벨부터 소음이냐” 등으로 약 40여 분 동안 고함을 질러 응급환자의 진료를 하고 있는 위 병원 의료진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간호사 C 외 의료진 6명과 성명불상의 환자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담당의사인 피해자 D(26세)에게 “네가 담당이냐, 싸가지 없는 새끼가, ‘제가 담당입니다’라고 공손하게 받들어야지, 넌 니 애미 애비도 없냐, 네 애미 애비가 그리 가르치데, 나도 아들 있는데 너 같은 새끼 애미 애비는 뭐냐, 개자식아 말하는 싸가지가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가 언제 그랬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넌 누구냐”라며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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