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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97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가 지갑과 신분증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장인 피해자 F 및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던 중,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상에 행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일을 좆같이 처리 하네, 이러니 경찰이 욕을 쳐 먹지, 병신새끼들 돼지새끼 너도 똑같다, 니 애미 애비가 이따위로 일처리 하라고 가르치더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2.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일을 좆같이 처리하네, 그런 것도 한 번에 확인 못하느냐,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순경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돼지새끼야, 니 이름과 소속을 적으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받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2019. 9. 2. 05:00경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씨발 놈들아, 손이 아프다, 수갑을 풀어 달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수갑 상태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빨리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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