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를 장항사거리 쪽에서 장항 IC 쪽으로 그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진행방향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9.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교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