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7노1275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지간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주거에 자주 출입하던 사이였다.

따라서 사건 당일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허락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외장 하드 (USB )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거꾸로 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자 외장 하드를 찾기 위해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외장 하드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나와서 피고인에게 노래 방비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다음 외장 하드를 찾은 사실, 그 후 경비원과 피해자가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피해자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