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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3 2014가단221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045호 구상금 사건의 별지 기재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 2009. 11. 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3. 6. 21.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중 일부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세림건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무지개건설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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