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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151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2. 17.부터 1995. 11. 14.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2671 대여금 청구 사건 의 확정 판결(2007. 1. 10. 확정)의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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