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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302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871,55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3109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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