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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7고단2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1:02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 날씨가 쌀쌀하니 파출소 안에 들어가서 주무 세요.“ 라며 일으켜 세우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 너 이 개새끼 네가 형사냐

“라고 말하며 E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경찰관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도 공무집행 방해로 동종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여, 공무집행 방해로는 이례적으로 공무원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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