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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4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21:1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2 층 C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계산을 하고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 (82cm 가량 )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우산으로 E의 우측 엉덩이 1회, 좌측 허벅지 1회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F(43 세 )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 씨 발 놈 좆까고 있네,

너나 잘해’ 라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우산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은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 7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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