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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1 2017고정4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0:3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4 층 병실에서 피해자 D(47 세, 여) 과 남자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너나 잘해 ”라고 버릇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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