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05. 25. 선고 2011구합12406 판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970 (2011.07.15)

제목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함

요지

토지 취득시 지출한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가액상승률이 취득・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2406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홍XX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7. 충북 음성군 감곡면 XX리 산00-0 임야 19,624㎡를 최AA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09. 2. 6. 이를 위 같은 리 산00-0 임야 2,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00-0 임야 16,748㎡로 분할하여 보유하다가, 2009. 5. 27. 권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0. 5.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기초한 환산금액인 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므로 위 납부세액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 3. 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거래 당시 부동산시세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제176 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 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 한 가액'을 뜻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위 감액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AA, 최CC의 각 증언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자료(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8. 12. 8. 위 토지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최AA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위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취득 무렵인 2003. 1. 1. 000원, 양도 무렵인 2009. 7. 1. 000원으로서 그 가액상승률이 약 450% 이상에 이르는 반면, 원고가 감액경정청구 당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1㎡당 취득가액은 000원, 양도가액은 000원으로서 그 상승률이 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마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