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9,315,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5. 10. 20. B으로부터 목포시 C 대 377㎡(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 12. 20. 그 지상에 2층 상가건물(1층 308.55㎡, 2층 186.14㎡)을 신축하고, 2011. 5. 2. 위 상가건물 2층에 83.87㎡의 건물을 증축하여 보유하다가(아래에서는 위 신축 및 증축 상가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1. 7. 5. D과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2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1,260,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인 1,230,570,361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278,390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구분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1층 이 사건 건물 2층 합계 양도가액 709,173,875원 287,660,695원 263,165,430원 1,260,000,000원 취득가액 702,953,051원 271,877,541원 255,739,769원 1,230,570,361원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신축 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인 609,939,167원(이 사건 토지) 및 174,719,751원(이 사건 건물 중 신축 부분)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인 71,393,714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에서 원고가 예정신고하고 납부한 위 세액을 공제한 다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79,315,3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