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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4 2020고단28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9. 08:50 경 광양시 C 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 남, 41세 )로부터 “ 그만 좀 하시라.

” 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강하게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15. 16:10 경 광양시 C 시장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55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8. 17:00 경 광양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하고 한번 붙어 볼 테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차례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05:50 경 광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피해자 H( 남, 5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칼날 길이 17cm, 손잡이 13cm) 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근위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4. 15:40 경 광양시 C 시장에 있는 ‘L 주점 '에서, 위 포차 앞 평상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K( 남, 60세 )로부터 집에 가서 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에게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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