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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1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2137]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23세),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와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7:20 경 광양시 D 모텔' E 호 내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자 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 곳 간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2679]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특수 상해로 신고 하자 B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경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는 전 남 광 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B은 2020. 1. 27. 경 모텔에서 고소인 A의 몸을 더듬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4. 2. 경 위 경찰서에서 준 강제 추행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 저는 반듯하게 누워 있는데 B 오빠가 저를 보고 누운 상태에서 손을 올려 제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럭거리더니 다시 손을 제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 길래 제가 그때 손으로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꺼 지라고 했어요

”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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