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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5 2020고단17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38세) 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사람들 로서, 상호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3:40 경 목포시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E ’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건 외 F에게 2차( 성매매 )를 강요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위 F으로부터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폭 10cm, 길이 20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 및 오른쪽 안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와 후두부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9. 5. 26. 관광 비자 (C-3-09)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9. 6. 25. 을 경과하여 2020. 11. 4.에 이르기까지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 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보에 대한), CD 1매 (H CCTV),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 불법 체류자 고발관련),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결과), CCTV 동영상 분석보고,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장 단기 체류상 세 조회, 고발 서, 고발장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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