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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3.25 2020고단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부터 19:20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5~6회에 걸쳐 가게에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고, 가게로 들어와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꺼내고, 손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식사를 방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 및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여, 57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가게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손자인 피해자 E(남, 3세)을 “이거 니네 애기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 15:3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열어두고 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2. 18:00경 위 제3.항 기재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다른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로 가서 술을 컵에 따른 후 식당 바닥에 뿌리고, 남은 술을 위 손님들에게 따라주려고 하였으나 그 손님들이 “나가세요, 앉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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