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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710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B병원(창원시 성산구 D 소재)의 기획차장인 자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7. 1. 부터 B병원 홈페이지(E)에 ‘최고 의료진, 최신형 장비, 최고의 의료시설, 전국 의료기관 평가 최우수 종합병원’, ‘심혈관 중재시술 1,000차례 동안 단 한건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건’, 수술 후 부작용 등 기재 누락, 신문 기사의 자문에 'F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특정 의료인 표기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료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불법사례 모니터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3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병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병원의 기획차장인 A가 피고인 B병원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병원이 법인이라는 전제 하에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B병원은 법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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