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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50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4. 3. 26.부터 2014. 11.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 합계 32,931,690원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22,931,690원의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26.부터 2014. 11. 6.까지 B병원에 합계 32,931,690원의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4. 2. 26. B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당시 개설명의자로 등록되었고, 2014. 3. 10. B병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선 증거들과 을 제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병원은 의사 C이 종전에 운영하고 있던 병원이었는데,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해 병원의 허가 명의와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4. 3. 7.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에게 월 급여로 1,100만 원(차용금 변제 후 1,5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제공하고, 진료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2. 26. B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명의자로 등록되고, 2014. 3. 10. B병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B병원이 위치한 건물도 C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변원의 실질적 영업주는 C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B병원의 영업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피고가 B병원의 영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병원의 영업주인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선 증거들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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