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6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25.경 김해시 C에 있는 B병원에서, 위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장항문외과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병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병원의 대표인 A이 피고인 B병원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병원이 법인이라는 전제하에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B병원은 법인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