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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6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25.경 김해시 C에 있는 B병원에서, 위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장항문외과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2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병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병원의 대표인 A이 피고인 B병원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병원이 법인이라는 전제하에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B병원은 법인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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