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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19나100965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피고 B는 2015. 3. 25. 피고 C에 충북 옥천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32,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공사기간은 2016. 3. 15.까지로 연장되었고, 공사대금도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5. 12. 1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제1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15. 12. 31. 25,000,000원, 2016. 2. 3. 17,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6. 2. 2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7,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2. 29.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 을가 제1, 2, 11,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및 당심 증인 Gㆍ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부분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 B는 제1, 2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전무를 통해 원고에게 제1, 2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피고 B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 2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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