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신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162,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8. 1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4. 8. 6. 공주시로부터 A이 B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2014. 8. 14. 피고 대신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신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3,840,000원, 공사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 대신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준공일이 2015. 10. 15.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피고 대신건설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선급금으로 2014. 9. 2. 121,000,000원, 2015. 8. 13. 106,391,000원, 2015. 9. 18. 47,86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각 보증서의 발급 1) 피고 대신건설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4. “보증금액 24,384,000원, 보증기간 2014. 8. 14.부터 2015. 8. 11.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2014. 8. 27. “보증금액 121,000,000원, 보증기간 2014. 8. 14.부터 2015. 8. 11.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증서를 ‘1차 보증서’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을가 9호증의 1, 2와 같은 보증약관이 첨부되어 있다. 2) 피고 대신건설은 2015. 10. 6. 피고 조합에 기존 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 중 4,718,610원, 선급금 중 31,443,788원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2015. 10. 15.까지로 65일간 연장하는 취지의 각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각 보증서를 ‘2차 보증서’라 한다). 다.
피고 대신건설의 공사 포기 피고 대신건설은 2015. 9.경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