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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나25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 사이에 해남군으로부터 C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2,451,990,800원으로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해남군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80,08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 1,429,05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D은 2012. 12.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3. 20.부터 2013. 2. 1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369,513,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5.부터 2013. 4. 2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아스콘포장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11,26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현장작업팀장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아스콘포장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2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에게 계약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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