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06. 19.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금강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줌 피고 대한민국은 2013. 6. 19. 피고 금강건설에게 목포대학교 대강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708,383,000원, 공사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9.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갑 제5, 6호증). 나.
2013. 06. 24. 원고가 피고 금강건설에게 이 사건 토공사 견적서를 작성해줌 원고는 2013. 6. 24. 피고 금강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를 시공하려면 226,500,000원(부가세 제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견적서(이하 ‘이 사건 토공사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16호증). 다.
2013. 07. 23. 피고 금강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줌 피고 금강건설은 2013.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226,500,000원, 공사기간 2013. 7. 24.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갑 제1호증). 라.
2013. 8.경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피고 대한민국은 2013. 8.경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갑 제8호증 . 마.
2015. 05. 30. 원고가 피고 금강건설에게 이 사건 부대토목공사 견적서를 작성해줌 원고는 2015. 5. 30. 피고 금강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이하 '이 사건 부대토목공사'를 시공하는 데 공사대금으로 합계 170,720,000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견적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