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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2가단19765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선바이오텍, 이하 ‘콜마비앤에이치’라 한다)는 2011. 8. 1. 충남 연기군 전의2 일반산업단지 11블럭 소재 선바이오텍 전의산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누리건설(이하 ‘누리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누리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신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우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8. 11. 신우건설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누리건설은 신우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신우건설은 위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이던 2011. 12. 12. 누리건설에 부도가 발생하자 신우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라.

이후 피고 콜마비앤에이치는 2012. 3. 2. 피고 주식회사 평화건설(이하 ‘평화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평화건설은 그 무렵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12. 6. 13.까지 완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 평화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2012. 3. 5. 공사대금 11,880,000원, 공사기간 2012. 3. 5.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는, 2012. 3. 15. 공사대금 882,695원, 공사기간 2012. 3. 15.부터 2012. 6. 15.까지로 하는, 2011. 3. 15. 공사대금 712,910원, 공사기간 2012. 3. 15.부터 2012. 6. 15.까지로 하는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잔여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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