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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41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1세)는 2019. 7.경부터 약 3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파주시 경의로 OOOO, OOOOOOO 앞 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변이 급하니 너의 사무실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위 OOOOOOO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현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온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밑으로 내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위 사무실에서 나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휴대전화 카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현장사진(건물 및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캡쳐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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