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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합68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온라인 컴퓨터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 11. 6. 03:00경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화성시 C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부근 모텔에서 자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당시 화장실이 급한 상태에서 그곳 지리를 잘 모르는 피고인에게 모텔 위치를 알려준 다음 화장실만 들렸다가 바로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화성시 E호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잡아당겨 위 호실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바로 삽입하고, “제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붙잡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강간 당시 휴대폰 녹음 CD

1. 고소인과 피의자 G 대화 내역서, ‘E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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