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23:00경 서울 서초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14. 02:12경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와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하자고 설득하여 서울 서초구 F 주점으로 갔다.
위 주점에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손을 올려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4. 14. 04:00경 ‘F’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가 가자.”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여 서울 강남구 G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히 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불 속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침대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양손 중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치마를 올려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울먹이며 휴대폰을 집어 들어 112 통화를 시도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