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B’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에게 월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사람을 위 배에 선원으로 고용하고 그물 정리 등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D, E, F에게 각 월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같은 명목으로 고용하여 그물 정리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용한 외국인 수, 고용 경위 및 고용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