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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1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B’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에게 월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사람을 위 배에 선원으로 고용하고 그물 정리 등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D, E, F에게 각 월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같은 명목으로 고용하여 그물 정리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용한 외국인 수, 고용 경위 및 고용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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