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1. 22:45경 공소장에는 위 범행 시각이 '2015. 6. 11. 22:50경'으로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후에 저지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98, 205쪽), 피해자 D, E의 각 경찰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먼저 강제추행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로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경북 칠곡군 C아파트 근처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위 D이 보드를 타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위 E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위 E의 뒤쪽으로 가서 위 E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1. 22:45경 위 C아파트 101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산책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0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피해자도 옆에 강제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