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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6노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18:40 경 서울 강동구 C 앞 길가를 걷다가 그곳 길가 옆에 앉아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E( 여, 1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 D에게 “ 연애하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며 피해자 D과 자리를 바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만지고 “ 성 기를 만져 달라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E의 왼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인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를 만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배를 만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오른 손목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끈 행위는 강제 추행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튼 행위는 피해자 E의 배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배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추행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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