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0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노상에서, 동네를 배회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물을 먹여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5. 9. 04:00경 위 주거지에서,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범행당시 14세, 중학교 2학년)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위 피해자의 가슴에 수회 밀착하고, 이어서 피해자 E(여, 범행당시 15세, 중학교 3학년)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몸을 앞뒤로 흔들어 수회 튕기고,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 앞 복도로 나가자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스치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