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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108414 (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2. 8. 2. 신발 등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계약기간을 2012. 7. 30.부터 2015. 7. 29.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2012. 8. 8.부터 2012. 10. 2.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신발을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2013. 10. 10.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② 피고가 2014. 3. 3. 등에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원고가 2014. 1. 3.부터 2015. 6.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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